검단스마트시티 MOA 체결식
‘검단스마티시티 조성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인천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두바이홀딩스그룹이 협약 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인천도시공사도 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노조 등 9개 단체는 26일 인천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을 10월 안에 종료하고 협상 파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서구 검단새빛도시 내 470만㎡ 부지에 해외 자본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산업, 영화·미디어산업 등을 유치해 첨단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프로젝트이지만, 협약체결 당사자는 인천도시공사와 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이다.
이들 단체는 “두바이홀딩스그룹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는 자본금이 고작 53억 원에 불과한 유한회사”라며 “5조원이 필요한 초대형 사업의 협약체결 당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마트시티코리아 윤에리카영지(62·여) 대표가 이미 무산된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파주프로젝트 투자사업’에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던 이력도 지적됐다.
또 사업의 전제조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불확실성’과 ‘환매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 ‘녹지율 축소’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정교헌 인천도시공사노조 위원장은 “검단신도시는 7조가 넘는 인천도시공사 부채의 34%를 차지한다”면서 “인천시가 협상 시한을 계속 늦추면서 연 2,000억 원이 넘는 금융비용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마트시티코리아(KSC)도 인천시와의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코리아는 ‘사업협약 주체를 책임 있는 두바이 국영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이행보증금 2,600억 원의 올해 말 현금 납부와 사업 무산 시 투자금 몰취 조건 등에 대해서도 ‘노예계약’이라는 자극적인 용어까지 동원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정복 인천시장의 ‘외자유치 1호 사업’인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시는 10월 말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