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대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졸업 전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계'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 받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이를 들어준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김영란법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대학생은 74.4%였으며, 이들 중 80.2%는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88.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그렇다면,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 내용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서 수정이 필요하다'가 81.9%로,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18.1%)보다 5배정도 더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51.2%가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