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을 폭행하다 숨지자 목격자인 척 경찰에 신고한 40대 남성이 16일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해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60대 이웃을 살해한 A(45)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충주시 문화동 B(58) 씨의 원룸에서 C(63) 씨가 방에 함부로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우연히 방문이 열려 있어 바닥에 쓰러져 있던 C 씨를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목격자인 B 씨에게 사건 은폐까지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경찰은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골절된 갈비뼈로 인한 출혈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에 따라 뒤늦게 타살혐의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인근 CCTV와 사건 현장 DNA 분석을 벌여 결국 지난 24일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C 씨보고 나가라고 했더니 뒷통수를 때려 화가 나 홧김에 그랬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