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조은정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수본이 꾸려진 27일 "성역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는 이 본부장의 일성에 기자들이 대통령 수사 여부를 묻자,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웃더니 내놓은 답변이다.
사실상 '대통령 조사 불가' 방침이라는 성역을 특수본 출범과 동시에 세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본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검토해봤냐'는 물음에도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법적, 원칙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아예 이날 국회에 출석해 "다수설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를 근거로 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학자 등 법학계에서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제기나 체포, 구속이 금지될 뿐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다.
헌법학자 출신의 새누리당 친박계 정종섭 의원도 저서에서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며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내곡동 사저 특검'은 지난 2012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 거부로 압수수색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을 뿐이다.
특수본 측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기자들의 질의에도 "거기에 대해 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요한 당사자이지 않느냐', '수사에 지장은 없겠냐', '대통령 부분이라서 멘트 안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도 "멘트하지 않겠다"며 비켜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