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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아 '하은이' 항소심 승소…성매매女 오명 벗었다

사건/사고

    지적장애아 '하은이' 항소심 승소…성매매女 오명 벗었다

    CBS노컷뉴스 연속보도 이후 항소심 재판부의 전향적 판단

    하은(가명·당시 13세)이가 실종 당시 신었던 신발과 매일밤 끌어안고 자던 곰인형(사진=하은 어머니 제공)

     

    6세 지능의 지적장애아가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차례로 성폭행 혹은 성관계를 당한 뒤 법원에서 성매수녀로 찍혀왔지만 마침내 오명을 벗게 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아 '하은이(가명·당시 13세)' 측이 양모(25) 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 씨가 하은 모녀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하은이는 지난 2014년 채팅앱에서 만난 6명의 남성에게 잇달아 성관계 등을 당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5. 12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이번 판결의 피고 양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하은이에게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

    하은이는 닷새 뒤 인천의 한 공원에서 두 눈이 풀린 상태로 발견됐으나 이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형사·민사재판부는 각각의 사건을 잇달아 성매매로 규정했고 하은이는 '자발적 성매수녀'로 낙인찍혔다.

    아이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채팅방을 개설했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하은이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갖고 놀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화면을 깨뜨렸고, 혼이 날까 두려워 가출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발생 2년 만에 CBS노컷뉴스 보도로 세간에 알려졌으며 당시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1심 판단의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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