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2015년 5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월과 6월 불매운동을 벌인뒤 91개 제약회사에게 공문 등을 발송해 거래를 하지 말도록 강요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3천여 명의 약사를 회원으로 보유한 사업자단체로 지난 2002년 설립됐다.
약사법은 일반 약국이나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나 약국개설자라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전체 약국의 2.7%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유한양행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보내온 답변서는 약사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각서수준의 답변서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명확하게 기존 거래중인 한약사와의 정리를 언제까지 할 지 명시할 것" , "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
"비대위는 유한양행의 기존 한약사와의 거래 중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이후 한약사와의 신규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등 노골적으로 거래중단을 강요했다.
또 2015년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등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도 "향후 귀사에서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과는 빠른 시일 안에 거래를 정리하고, 신규 약국 거래 시에는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증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2015년 6월 8일까지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라는 강요가 담겨 있다.
이에따라 유한양행이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고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거래중단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규개시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일반의약품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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