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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저소득층 '기저귀 신청' 주민센터로 확대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 못하면 月8만6천원씩 조제분유 지원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때 다음달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앞으로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하려면 보건소를 따로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후 12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며,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43만원(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고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엔 매월 6만 4천원의 기저귀 비용과 8만 6천원의 조제분유 비용이 지원된다. 4인 가구의 경우엔 월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제분유의 경우엔 기저귀 지원가구 가운데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신청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되며, 이마트와 나들가게는 물론 우체국쇼핑몰·G마켓·옥션·농협a마켓·올마이쇼핑몰 등 온라인 구매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말부터는 롯데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회용 대신 천 기저귀를 구입하려면 우체국쇼핑몰과 옥션, G마켓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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