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과 KT,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이행이 1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된 표시·광고를 하면서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제공'으로 시정하고 데이터·음성 및 유사서비스의 경우 사용한도,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동통신 3사는 새로 출시된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 사용을 중지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쿠폰 및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SMS를 발송해 제공사실, 제공량, 사용기간 등을 고지한다.
LTE 데이터 쿠폰의 경우 LG U+는 11월 1일 일괄 제공되며, SKT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KT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영상통화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된다.
3사 간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11월 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SKT와 KT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