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제공)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 오는 날 전신주 위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대표 A(49)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5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낮 12시쯤 의정부시 경의로의 한 주택가 전신주 위에서 비 오는 날에도 작업을 하도록 방조해 인터넷 설치기사 김 모(35) 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고 다음날 숨졌다. 손에는 감전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사는 사고 당일 아침 김씨를 비롯한 설치기사들을 갑자기 소집해 업무실적이 저조하다며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월 간의 기상 상황과 인터넷 설치작업 일지를 비교한 결과 설치기사들이 비 오는 날에도 상당수 개통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하청업체가 사고 당일 비가 내리자 작업할 때 조심하라고 전달하는 등 사실상 비 오는 날 작업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작업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사가 SK브로드밴드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으로 사실상 지사 역할을 했지만 별도 법인인 관계로 SK브로드밴드의 안전 관련 책임자들은 입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