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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막으려면 단통법 개정해야…최명길 '분리공시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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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갱' 막으려면 단통법 개정해야…최명길 '분리공시제' 발의

    휴대전화 기종별 지원금·판매점 장려금 등 이통사, 제조사 나눠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가입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시제도로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급된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출고가를 알 수 없고 이통사 및 제조사의 마케팅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일부가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단통법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명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이통사의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통사의 이익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지원금과 영업이익 모두 단통법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실제로 지급된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지원금에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기종별로 이용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또한 이통사와 제조사로 나눠 월별 총액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아이폰7 출시 직후 불법보조금 대란이 벌어지고, 출시된 지 7개월 정도 지난 갤럭시S7이 실구매가 0원을 넘어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이 되는 등 단통법의 기능이 의문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른바 '호갱'을 막고, 실제 현장에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실상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훈·최인호·고용진·김영진·김영주·박광온·이원욱·김경협 ·박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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