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죄 적용은 '요구'만으로도 처벌
- 검찰 의지 있다면 수사 및 처벌 가능
- 박대통령 수사 없이 진상규명 불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정말 나라가 시끄러운데 건강들 하신지 걱정입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요즘 법조인들도 어디 가나 다 최순실 씨 얘기죠?
◆ 노영희> 네, 너무너무 정말 얘기가 많은데요. 이따가 잘 풀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 수많은 혐의점들 가운데 두 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원통한 부분,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예요? 손 변호사님! 어느 부분이 제일 화가 나세요, 국민으로서?
◆ 손수호> 저는 사실 혐의점보다, 법적인 것보다도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국회에서 '모른다, 아니다, 관련없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그런데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실은 그런 생각을 손 변호사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죠. 아니, 우리나라 청와대의 수석 아닙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설마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할까 싶었죠.
◆ 손수호> 얼마나 당당하면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때 느끼는 박탈감, 상실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어느 지점이세요?
◆ 노영희> 저는 청와대의 국정농단 행위 그리고 최순실 씨 일가들이 보여주는 그런 비겁함. 또 수석들 혹은 행정관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슬프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좌지우지되어 지금까지 왔다는 게 사실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거죠.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이쯤에서 발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제는 화를 내다가 우울해지는 단계예요.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단계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 무력감, 무력감이 제일 큽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은 '뉴스 듣고 있으면 발암 방송 같다.'라고 하시네요. 바람이 아니고 '암을 유발하는 방송 같다. 요즘 뉴스들이 정말 그렇다. 화가 나서 못 보겠다'라고 할 정도가 요즘 인심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날이죠?
◆ 노영희> 네, 되죠. 긴급체포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만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될 겁니다.
◇ 김현정> 무리 없이 구속될까요?
◆ 노영희> 그렇죠.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구속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손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 손수호> 나중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온 국민이 조롱과 희롱을 당한 듯한 분노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라디오 재판정에서도 다른 재판을 여기에 올린다는 게 민심을 거스르는 것 같아서 오늘은 변론 대결 대신에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형량을 과연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노 변호사님. 조금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순실 씨의 형량! 어느 정도로 예측이 가능합니까?
◆ 노영희>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무기징역이요? 그냥 막연하게 무슨 바람이나 희망이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노영희> 그렇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혐의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나 기밀유출과 같은 사안이 워낙 중한 죄에 해당이 되고 국민적 공분이 크지만 예를 들어서 뇌물.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보여준 행태를 잘 보면 이게 요즘 검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제3자 뇌물죄요?
◆ 노영희> 이런 것들이 적용하게 되면 형량이 최고수위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그 죄들의 무게를 합쳐봤을 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손수호> 일단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요. 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저 역시 느낍니다. 따라서 최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형량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일단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냉정히 살펴봐야 하고요. 특히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 무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기소를 안 하거나 못하면 그 부분은 아예 재판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거예요. 검사가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에게 힌트를 주는 식으로 수사를 구성해서 꾸려간다면….
◇ 김현정> 정말 뭔가 지금 거대한 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손수호>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건 형량을 따지기 전에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곳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은 정말 검찰이 모든 죄를 완벽히 밝혀내서 확실하게 혐의를 입증해낸다는 가정 하에서 무기징역을 말씀하신 거고. 손 변호사님은 사실은 그조차 어렵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노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노영희> 네, 그런데 그전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난번 대통령 사과가 지난달 25일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하기까지 아마 소위 김기춘계 혹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속칭 말하는 아웃라인을 다 짜놓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속속 검찰에 스스로 막 가서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놓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의심이 맞다면 손 변호사님 말씀처럼 흘러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정말 훌륭하게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형량을 예측해 보는 이유는 이 사안의 심각성과 민심을 숫자로 가늠해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법적으로 따져보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큰 축은 최씨 일가의 치부 과정입니다. 부를 축적한 과정이죠. 여기에 관여된 사업으로 추정되는 걸 다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이미 드러난 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죠. 우선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죄명이 제3자 뇌물죄라는 건데. 이게 뭡니까? 제3자 뇌물죄가요?
◆ 노영희>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건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예를 들어 여기서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같은 법인이 됩니다. 그런 법인을 내세워서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고 하는 법인에게 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즉 본인이 수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제3자는 미르나 K스포츠가 되는 거군요?
◆ 노영희>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지금 안종범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모금을 했다.’라고 밝혔죠.
◇ 김현정> 오늘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측근한테 그랬답니다.
◆ 노영희>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수석이 이 미르재단의 모금 과정에 관여한 게 당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순실 씨에게 대기업에서 돈을 직접 지급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최순실, 안종범이 공모하고 기업에 뇌물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셈이 되고, 미르나 K스포츠재단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됩니다. 물론 기업들은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달라고 그래서 준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괜히 줍니까? 총 774억이나 되는데.
◇ 김현정> 뭔가 대가를 바랐다?
◆ 노영희> 그럼요. 대가를 당연히 바라고….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면 기업도 피해자가 아니에요?
◆ 노영희>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재단에 순수하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뒤에 있는 배후 세력 내지는 청와대 분들에게 돈을 준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인정이 된다면 기업들도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지금 제3자 뇌물죄 죄목이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가려봐야 겠습니다마는 만약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제3자 뇌물죄 형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체 주장이 맞을 수 있어요. 정말 피해자다, 돈을 뜯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안종범 수석이나 청와대 관련자, 또한 거기에 가담한 최순실 씨의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이 막대한 돈이 기업체에서 나와서 흘러갔는가? 그걸 조사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1억만 넘어도 처벌을 받는데 액수로는 지금….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노영희> 1억만 넘어도 뇌물죄의 경우는 10년 이상 징역형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되는데요.
◆ 손수호>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넘어야만 처벌받는 건 아니고 아주 적은 액수라도 제3자 뇌물 제공을 했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데, 1억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액수로는 774억이니까 대가성 부분만 입증이 되고 이게 지금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것만 입증되면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이 최고형이고요.
◆ 노영희>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이런 뇌물죄는 실제 안 받아도 됩니다. 요구, 약속, 수수,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요구만 해도 사실은 처벌이 가능한 거죠. 원칙적으로 뇌물죄라면.
◇ 김현정> 요구한 사실만 밝혀도?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거 밝힐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도 못 밝혀요, 검찰이.
◆ 손수호>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의지만 있으면 .
◇ 김현정> 의지만 있으면
◆ 노영희> 오늘의 핵심 단어 '의지만 있으면'.
◇ 김현정> 의지의 문제인데. 바로 그 부분인데 과연 의지가 어느 정도 있고 청와대가 얼마나 손 떼고 정확하게 이걸 수사하라고 얘기할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형사소추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소도 못하는데 수사가 무슨 소용 있는가. 수사도 못 한다 이미 입장을 냈거든요. 손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 손수호> 수사를 빨리 해야죠.
◇ 김현정>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해야 되죠.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할 수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형사상 소추를,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내란이나 외환 등 아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큰 죄를 지었을 때에는 또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내란과 외환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 노영희> 이런 경우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법적인 조치가 하나가 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탄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형사소추를 재직 중에 못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예외 조항.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어서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면 탄핵을 통해 이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손수호> 헌법엔 재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에 대한 죄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수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사실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해석 문제인데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학설들이 다 존재해요. 그런데 오히려 수사 가능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한 그런 게 누가 더 어느 학자가 더 많냐 그걸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수사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최순실 관련 사태에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관여되었느냐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이 나왔느냐 혹은 대통령이 알았느냐. 도대체 최순실 씨가 어떻게 대통령 뒤에서 이렇게 일을 했느냐 등등을 밝혀내야 진상이 다 드러나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안 해버리면 사실은 이 진상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최순실 씨 혼자 얘기하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지가 있고 의혹이 있고 진실을 밝히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 이른바 진박이라고 불렸던 지금도 불리고 있는 정종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이고요, 헌법학 교수고 헌법학 원론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이 쓴 책에? 진박 의원이 쓴 책에?
◆ 손수호> 수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가능하다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심지어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책에 기재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학계에서 충분히 수사 가능하다는 의견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노영희> 잠깐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했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그런데 임의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했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임의적으로 7상자에 해당하는 자료를 내줬어요.
◇ 김현정> 내줬어요.
◆ 노영희>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런 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원래 청와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어야 하는데 과연 청와대로부터 임의적으로 제출받아서 받은 그 자료에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자료가 들어있을지 그게 지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무실한 압수수색이었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 국정농단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연설문 고쳤다고 해 국민들이 열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연설문은 차라리 애교예요. 각종 정책 결정에 구석구석 입김 안 닿은 곳이 없다는 정황들 나오고 있고. 또 제 2부속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부서인데 지금 거기에서 최순실 씨를 보좌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보내준 차를 타고 프리패스로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린 증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씨가 제2부속실을 사용한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부속실은 원래 대통령 영부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의 행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배우자처럼 사실 행동한 거에요. 대통령님의 옷이며 정치적인 조언이며 여러 가지 모든 일에 다 일일이 간섭하고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당연한 행위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 김현정> 그건 법적으로 어때요?
◆ 노영희> 그러나 그런 행위 자체는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국가의 그런 공용물이나 시설물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련된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 김현정> 물을 수밖에 없는.
◆ 노영희> 또 하나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그런 정책들 문건으로 주고받았다는 거, 수정했다는 거 죄를 물을 수 있죠?
◆ 손수호> 물론 잘못된 행위고 나쁜 행위인데 과연 법적으로 다 유죄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목이 다 적용되냐 그것들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안 상태라고 하면 대통령기록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과연 비밀이냐. 비밀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게 최근 판례 추세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물론 나쁜 행위고 비난 가능성 높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연 끝까지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현정> 이게 20분 안에 될 얘기가 아니네요. 오늘 하여튼 얘기 되는데까지 해 보고 다음 주로 또 재판정 기약을 할 텐데. 청취자 문자 한번 보면요. 2172님은 '상처받은 국민 1인당 하루씩 징역 줍시다.' 이런 얘기하셨고, 소해피님은 '무기징역도 부족하다 싶은 게 지금 심정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5만 년, 이런 것도 주던데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9088님,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상실케 만든 죄. 국격추락죄, 이런 거 다 죄명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하지만 좀 비관적이다, 정말 입증 제대로 해나갈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정말 제대로 죄 받게 하자는 이 바람이 검찰의 가슴에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재판정 손수호 변호사,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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