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정부, '다운계약·통장거래·불법전매·떴다방' 강력 단속

경제정책

    정부, '다운계약·통장거래·불법전매·떴다방' 강력 단속

    [11.3 부동산 대책] 합동 상시점검팀 가동… 자진신고 특례·신고포상금 제도 마련해

    부동산 투기 단속 (사진=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당국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실거래 시스템이나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해 불법 행위 단속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눈앞에 두고도 시장 위축을 우려해 강도 높은 규제 대신 과열된 투기 수요 차단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기존 불법전매나 통장거래, 다운계약 등에 대한 단속 범위를 늘리겠다고 공언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일벌백계하는 정부의 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도록 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불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합동점검팀은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담당 분야 별로 4개반으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즉각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에 발맞춰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 역시 각 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인허가부터 분양, 준공, 멸실에 이르는 주택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신고한 경우 처벌을 감면하도록 다음해 1월부터 '자진신고 특례'를 시행하고, 이에 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돼 불투명하게 진행되던 용역도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