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쯤 긴급체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던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수형복을 입은 다른 피의자들과 다르게 최 씨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소환될 때 입었던 짙은 남색 코트에 마스크를 하고 법원에 들어섰다.
찬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 탓인지 몸을 잔뜩 움크린 최 씨는 팔짱을 낀 채로 손을 코트 안으로 밀어넣고 발걸음을 옮겼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는 오후 3시쯤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 변호사는 최 씨의 차례를 기다리며 차분히 준비한 서류를 읽었다.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 앞은 보안을 위해 법원 경위 7명이 철통같이 경계를 섰다.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자 500㎖ 물병과 종이컵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부장검사를 비롯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과 이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벌어지며 1시간 30여분이 소요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의 기금을 강제 모금한 공범인지 여부가 법리 공방의 주요 이유였다.
이 변호사는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공모 관계에 대해 소명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며 "저희는 법원이 엄중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의 연구용역을 맡기며 이 돈을 빼돌리려한 혐의(사기미수)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미수는 제가 보기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점가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렇게 비중을 안 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