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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팩 또는 위험팩…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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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팩 또는 위험팩…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

    환경호르몬 기준치 최대 400배, 카드뮴 최대 12배 검출

    (사진=자료사진)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에 사용하는 찜질팩 절반 가량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50.0%)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용기 내부의 액체가 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의 용기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1.56∼39.88%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0.1%)의 15배에서 40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3개 제품에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중금속 카드뮴도 기준치(75㎎/㎏)보다 8배에서 12배가 많은 632∼910㎎/㎏이나 검출됐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3개 제품에는 ‘무독성’이라고 표시한 제품도 있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9개 중 나머지 1개 제품은 용기가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찜질팩 관련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피해 신고는 총 185건이며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3년 16건에서 2014년 29건으로 81.3%가 늘었고 지난해는 83건으로 1년만에 186.2%나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사례별로는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의 순이었다.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해 사용하는 만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제품의 정보 표시도 미흡했다.

    18개 제품 중 제조자명은 12개, 제조국명은 11개, 주소·전화번호는 9개에만 표시돼있었고 제조 연월을 표시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지속시간이나 최고 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는 8개, '저온 화상 주의'는 3개,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 제품만이 표시했고, ‘침구 안 사용 주의’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찜질팩 리콜 상황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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