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시험을 감독하면서 한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해 몰래 건넸다가 파면당한 교수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체대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A씨가 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학생들의 영어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갔다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해 수험생에게 건넸다가 적발됐다.
한체대는 같은 해 8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파면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실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이뤄진 시험이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시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줬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A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같은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