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을 때려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보복성 협박을 일삼다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의정부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A(57·여)씨와 다투다 홧김에 때린 혐의(폭행)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지난 6월 23일과 29일 A씨의 집에 침입, A씨에게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같은달 30일에는 길에서 만난 A씨에게 다가가 "길 조심히 다녀라"면서 목숨을 위협했다.
불안한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뒤 보복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그동안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