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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포털·SNS 광고 규제 완화

     

    앞으로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개별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됐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 거래시장이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종룡 위원장이 주재한 '8차금융개혁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6월 펀딩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금융위는 추 의원실과 협의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도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주식은 이달 중 한국거래소에 개설되는 장외시장인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펀딩 기업 주식은 전매 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에서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다만 이들 기업의 KSM 진입은 한국거래소에 등록만 하면 바로 가능하지만 전매제한 예외 적용은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아직 제도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실제 거래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투자자와 적격투자자 범위를 포함해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소득적격투자자' 수준으로 투자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펀딩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업력 7년 이내로 펀딩 기업 대상이 제한돼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시딩(Seeding·초기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단계에서 마중물 투자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펀딩 성공시 후속 투자를 지원하고 일대일 매칭을 통해 추가 대출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자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에 직접 투자하게 한다는 취지로 지난 1월 출범해지난달 말까지 약 6000명의 투자자가 참여했고 89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성공률은 46% 수준이며 기업별 평균 조달금액은 1억6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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