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관련 현장단속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설립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업계 이해관계와 결부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국제품안전협회 임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규정을 둬 질타를 받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해 상정된 3건의 법안 중 하나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불공정한 이해관계를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안전 조사단속 위임위탁 사무를 맡아오던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정특수법인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새로 설립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제품안전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정 의원(민주당)은 그러나 개정안은 한국제품안전협회 임직원 대다수(39명중 35명 내외)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임직원으로 승계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 신설 취지가 설립 단계에서부터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이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직접수행 내지 소비자보호원 사무위탁 등 다른 해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또 "백번 양보해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 치더라도 추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채용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며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시 비정규직 고용이나 아웃소싱 등 업무 재위임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협회 인력 승계를 당초 계획보다 일부 축소하고 신규인력을 공개채용해 일반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