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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로 끼어드는 차량 박아 보험금 타낸 일당

사건/사고

    고급차로 끼어드는 차량 박아 보험금 타낸 일당

     

    고급 승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급가속해 들이박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21)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수원, 화성, 안양 등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9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들을 동원해 에쿠스, 체어맨 등 고급 중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급가속 해 들이박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고등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서 사고 후 편취한 보험 합의금 200여만 원을 재차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양주·구리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험사기에 당한 사실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될 만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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