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의 1차 처리수 오염도 평균. (사진=경기 고양경찰서 제공)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분뇨·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하수처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A환경업체 전 대표이사 A(58)씨 등 3명과 법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환경업체는 지난 2009년 2월 14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234차례에 걸쳐 2134시간 동안 10개 구의 하수·분뇨를 바이패스하는 방법으로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패스란 강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 3단계(최초침전→미생물처리→최종침전) 절차를 밟지 않고 1단계(최초침전)로만 처리한 후에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A환경업체는 2001년 8월 서울시와 B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서울시 9개 구(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강남, 서초) 및 경기 광명시의 하수·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환경업체는 5㎜ 이하 적은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주로 심야 시간대에 정상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초침전지만 거쳐 한강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환경업체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강우, 재해, 사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환경업체에서 한강으로 무단으로 방류한 하수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입된 하수보다 오염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심화식 '한강 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위원장은 "그동안 하수처리시스템상 무단 방류나 수질 조작을 할 수 없다고 했던 서울시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는 이 위탁업체를 즉시 퇴출하고 직영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