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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비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군 장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대통령과 합참의장 후보자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A소령이 소속 군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소령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힌 과거 인터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역시 독재자의 딸다운 클래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북한의 지뢰도발 사태 때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는 "골프가 뭐길래… 이 똥별아"라고 비난했다.
부대 상관에 대해서도 "병사 데려다 놓고 저녁도 못먹도록 일 시키다 나 몰라라 퇴근하는 대령놈이 방산비리 해 처먹는 똥별과 뭐가 다르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A소령 소속 군단은 지난해 11월 A소령을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품위유지의무위반(SNS상 비방행위)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A소령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과 모욕의 대상이 된 직속상관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징계처분은 타당성이 충분하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