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비큐 홈페이지 캡처)
비비큐(BBQ)가 폐업 점포 등 100~200개의 가맹점을 부풀려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적발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돼 최장 60일간 가맹점 모집이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가 영업표지 '비비큐(BBQ)'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11월 10일 자로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으나, 이에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됐다.
또 이미 비비큐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되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부풀려진 가맹정은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하여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해 비비큐는 정보공개서 재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대 60일까지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비비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1709개, 직영점 21개를 포함해 치킨 프랜차이즈 중 최다인 173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2위인 페리카나(1225개), 3위인 네네치킨(1201개)과는 500개 이상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