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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일사천리 강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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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일사천리 강행(종합)

    "법제처 심사의뢰 외교부 요청"…야당·국민 반발 거세질 듯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여론의 반발 속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법제처 업무 규정에 따라 협정 서명 이전이라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법제처 심사 이후부터는 외교부에서 내부 절차를 주관한다"고 설명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지난 9일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실무협의를 한데 이어, 9일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 문안에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3차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협정을 신중히 추진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꼼수일 뿐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조율은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한일 양국은 두차례 협의를 통해 ▲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외교부를 통해 법제처에 협정문 심사를 의뢰한 만큼 심사를 통과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 절차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협정문안에 가서명하고 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 절차가 정부 의지대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체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내부 의결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한 책임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협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앞서 야3당 의원 162명은 9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다. 이 와중에 국가안보 중대 사안을, 그것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이 우습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채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면서 야당과 여론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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