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최근 신규 판매를 중단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처럼 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업법에서 벗어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은 13일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 DCDS 운영사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의 DCDS는 질병·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달 사용한 카드 금액의 0.2∼0.6%를 수수료로 낸다.
사실상 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여신서비스의 부수업무로 간주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품설계·수수료율·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
이 상품은 상품 판매 초기부터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고, 결국 카드사들은 지난 8월부터 줄줄이 DCDS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카드사들이 DCDS가 처음 판매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받은 수수료는 1조4754억 원에 이른다. 반면, 이 기간에 카드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천352억원으로 총 수입수수료의 9.2%에 그쳤다.
보고서는 "불완전판매와 달리 불완전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관찰이 필요하다"며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