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및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합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고 야당이 특별 검사를 추천하도록 못박는 등 야당 주도의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초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히기 위한 별도 특별검사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특검을 야당이 전격 추천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총 15개 수사대상 중에서도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항이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야 합의를 보면 15항에는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검이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다른 사건을 얼마든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로써 14개 항목에는 빠져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물론이고, ▷국정원이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밝힐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여당이 특검 추천을 전격 양보한 만큼 자칫 민감할 수 있는 항목을 15항에 몰아 넣으며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포괄적 규정을 둬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뿐 아니라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과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요청을 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정조사와 특검을 연계해서 의혹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 대상의 명시적인 주어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수사대상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항에서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조사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뒀다"며 "특검법에 의해 박 대통령은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은 현재의 엄중한 시국을 고려한 보기 드문 여야 합의라는 평이 많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역대 국회에서 오늘 합의된 국정조사 합의서, 특검 합의서보다 더 강하게 야당의 의사가 반영된 건 없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