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슨은 본인에 대한 수사 직전에 대통령직 사퇴
- 클린턴은 조사 받았지만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
-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촛불집회 등으로 최고의 동력 받는 상황
-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는 장면, 카메라에 잡히게 될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4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 실장)
◇ 정관용> 금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확정된 거고 시간, 장소만 정해지면 되는 거죠?
◆ 윤태곤> 중요한 포인트는 19일입니다. 왜 19일이냐면 최순실 씨 기소시점이거든요. 최순실 씨 공소장을 써야지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죠. 최순실 씨는 대통령이 부탁해서 일을 했다 주장했고 안종범 수석 등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공소장에 박 대통령 부분이 들어가려면 본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19일 전에 해야 되는 거죠?
◆ 윤태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16일, 15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 대통령이 내일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일이 되겠죠, 아마도.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는 주 후반을 원한다, 이랬잖아요.
◆ 윤태곤> 그런데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19일 공소장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안종범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벌총수들 지난 주말에 비공개로 소환해서 불렀죠.
그리고 3인방 중의 한 사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돼 있지만 두 사람은 오늘 불렀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 인물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건 사실은 대통령뿐이죠.
◇ 정관용> 서면조사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면담조사인 건 확실한 거죠?
◆ 윤태곤> 맞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대면조사 아니면 의미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평소 같으면 청와대가 난색을 표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차 사과문 발표 때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요. 지금 검찰이 인기 있는 조직은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윤태곤> 하지만 박 대통령 조사에 있어서는 여론은 물론 국회까지 등에 업고 가야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태곤> 물론 그게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압력이기도 합니다마는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마음만 먹었으면 지금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동력을 받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장소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 윤태곤> 장소는 청와대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제3의 장소가 언급되고 있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연무관, 청와대 인근 안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 정관용> 연무관은 어디예요?
◆ 윤태곤> 청와대 영빈관 건너편에 보면 경호원들 건물이 있어요. 체육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청와대 부속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와대 본관 담장 바깥에 있는 별도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와대인데 청와대가 아닌 이런 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연무관에 오려면 차 타고 청와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밖으로 나왔다, 이런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안가는 많이 없어졌는데 청와대 주위에 몇 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안가가 문제점이 이럴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사후에 공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무관이 되면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길가에 있는 건물이니까 차가 쑥쑥 들어가는 게 다 보여죠.
박근혜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 정관용> 어쨌든 대통령이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 차이가 크죠. 참고인 신분, 피의자 신분. 참고인 신분이라면?
◆ 윤태곤> 일단 청와대에다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 이러면서 검찰 관계자가 “일반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이후의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 봐야 안다는 거죠.
◇ 정관용> 주로 어떤 대목을 조사하게 될까요?
◆ 윤태곤> 지금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도 있고 무슨 프로포폴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도 있는데 큰 가닥 두 가지를 보면, 연설문을 비롯해서 국가기밀이 최순실 씨한테 나간 거. 여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그렇고 내가 부탁했다,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가닥은 돈이죠, 돈.
◇ 정관용> 재벌들 모금.
◆ 윤태곤> 모금한 거. 모금한 거 자체는 팩트인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가성이라든지 어떤 약속이 오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죠.
◇ 정관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죠?
◆ 윤태곤> 맞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아주 이례적이고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처음이죠.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한테 지퍼 게이트, 아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는 좋았죠.
◇ 정관용> 그랬죠.
◆ 윤태곤>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치볼드 특검이 닉슨 본인을 수사하기 직전에, 나머지만 수사한 상황에서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닉슨은 수사는 안 받았는데 사퇴, 클린턴은 수사는 받았는데 일이 잘 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박 대통령은요?
◆ 윤태곤> 박 대통령이 클린턴 식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임기를 다시 복귀해서 모든 국정을 수행한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으시더라, 면죄부를 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고 그러면 나머지 경우에는 ‘문제는 많은데 지금 기소를 못하니까 기소유예를 해 놓고 기소하고 재판하겠습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수행이 지금도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태곤> 게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17일에는 별도 특검에 대한 법안, 지금 여야 합의가 됐거든요. 통과가 될 겁니다.
별도특검은 아까 말씀드린 검찰의 두 가지 방향보다 훨씬 더 확대돼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일을 방해했다든가 그러면 그 방해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던가 이런 것까지 따져 묻게 되는 거니까 산 넘어 산인 거죠.
◇ 정관용> 그래요. 아까 닉슨은 주변 사람들 다 수사 끝나고 자기에 대한 수사 직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 윤태곤> 하야. 그래서 하야를 했죠..
◇ 정관용> 좀 생각해 볼 대목이네요. 수고하셨어요.
◆ 윤태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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