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척추질환 치료 피해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신체 노화,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이 늘고 있지만 수술 등 치료 이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해 23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8.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6.5%, 40대 13.2% 등의 순이었다.
척추는 퇴행성 변화가 20대 초반부터 시작돼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질환은 2007년 4660만 건에서 2014년 8790만 건으로 88.4%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 '감염' 11.1% 등이었다.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50.4%로 절반을 넘었고 종합병원 23.9%, 상급종합병원 1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중 39.0%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높았다.
피해구제 신청 건 중 52.1%는 배상‧환급으로 처리됐고 25.6%는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했지만 16.3%는 의료기관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됐다.
또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 중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는 25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이중 61.8%는 고가의 비급여 시술에도 효과 미흡을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척추질환 치료법의 효과,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 시술이라는 안내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비용,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