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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밥에 눈먼 관세청 직원, '면세점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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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젯밥에 눈먼 관세청 직원, '면세점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인가권 쥔 관세청 직원이 미공개 심사정보 유출

    (사진=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홈페이지 캡처)

     

    작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들에 의해 미공개 심사정보가 외부로 새나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들 관세청 직원은 이 정보를 이용해 직접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사들여 수백만원대의 차익을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작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관세청직원을 포함한 6~7명이 미공개정보를 이횽해 주식거래한 혐의를 확인하고 작년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작년 7월 10일 특허권 신청업체들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과 심사, 평가를 거쳐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포함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발표 당일 심사, 평가가 진행 중이던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 전날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 8천원으로 마감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이후에도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타 17일에는 장중 22만500원까지 치솟았다.

    10일 시초가(6만 4천원)과 비교하면 1주일만에 3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선정 당일 심사, 평가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주가가 급등한 만큼 심사관련 미공개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당시부터 불거졌고 자조단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결과 관세청 직원이 유출한 심사관련 미공개 정보가 시장에 퍼지면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해 법상 형사처벌 대상자는 미공개정보 제공자와 이들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이다.

    자조단이 검찰에 통보한 명단은 미공개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한 관세청 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를 포함해 6~7명이다.

    자조단은 이번 사건에서 1차 정보수령자는 일반 투자자로 금융기관 종사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도 관세청 직원의 경우 최대 4백여만원이고, 다른 일반 투자자도 액수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자조단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2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애썼지만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이 합숙까지 하며 심사결과 보안을 유지한 마당에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들에 의해 사업자 선정 미공개 정보가 새 나간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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