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및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합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 최순실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국회에 제출된 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특검법' 전례를 들며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의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의식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특검법인 만큼 추천권 문제를 시비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은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 등 중립적 인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시간을 갖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여당과 "17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만큼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 간 공방이 거듭됐다.
법사위는 한 차례 정회를 겪은 끝에 17일 오전 11시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 개회 1시간 전인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처리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소위원회에서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후 2시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최순실 특검법이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 의원 209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만큼 법사위 처리가 불발돼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할 경우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최순실 특검법 발의에 합의한 여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의장 직권상정에도 동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