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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안하겠다고 버티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할까?

대통령실

    하야 안하겠다고 버티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할까?

    개헌 하지않고도 대통령 선출방식 바꿀수 있다. 공직선거법 187조 1항 개정

    - 하야할 수 없다는 말에 실망할 필요도 쫄 필요도 없다. 정치적 압박 심하면 버틸 수 없다
    - 대통령의 죄, 범죄 한두개 저지른 것보다 훨씬 중한 죄, 헌법을 유린한 것,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것
    - 총리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말, 절대로 자발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을 기만적으로 한 것에 불과
    - 청와대가 원하는 전략. 논의의 초점이 청와대에서 총리로 옮겨가는 것
    - 탄핵하려다 임기 끝난다
    - 탄핵도 정치적 여건 성숙한 후에
    - 정치적 문제 정치로 풀어야. 전적으로 사법부에만 맡길 수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6일 (수) 오후 19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기창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정관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절차 그리고 탄핵 절차.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복잡한 법률적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예정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바로 그날인데요. 지금 청와대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기창 교수 모시고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창>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통령 변호인은 원래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취지로 말을 했었죠.

    ◆ 김기창> 네.

    ◇ 정관용>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걸?

    ◆ 김기창>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가 되지 않는다.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

    ◇ 정관용> 소추가 뭐예요?

    ◆ 김기창> 기소 당하지 않는다. 범죄자로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헌법 학자분들의 견해는 소추는 재직 중에 되지 않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퇴임 후에는 기소되어야 될 사안도 있으니 재직 중에도 수사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증거라는 게 있고 오래 미루면 증거가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수사는 재직 중에 가능하다, 이것이 주류적인 견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변호인은 원래는 수사도 또 아니지만 대통령이 수사 받겠다고 했으니 이런 전제로 하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횟수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는 그래야만 국정의 혼란이나 중단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기창>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그런 주장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국민들이 다 판단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스스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한 며칠 뒤에 또 대면조사는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뭔가 숨기는 듯한 이런 모습을 그냥 보여줘버렸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덮을 수 없는 팩트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뭔가 숨기고 뭔가 협조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줘버렸다. 이건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죠.

    ◇ 정관용> 지금의 상황을 떠나서 그냥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 왜냐, 그건 국정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되기는 돼요?

    ◆ 김기창>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소추 당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조항이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탄핵 이외의 절차로 직무수행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니까. 수사가 예를 들어서 구속수사를 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대면조사를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국정에 그렇게 방해가 되겠는가. 이것은 좀 판단,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죠.

    ◇ 정관용> 참고인 신분하고 피의자 신분하고 이건 검찰이 그냥 자의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 김기창> 그건 상당히 유동적인 겁니다. 그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증거나 자료에 따라서 검찰이 이 사람은 더 이상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그것은 수사주체인 검찰이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물론 공식 브리핑은 아니지만 검찰발로 지금 언론에 많은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말을 검찰도 하거든요. 때문에 이 최순실에 대한 기소 전에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도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 김기창> 일단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고인이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또 피의자로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참고인이냐 피의자냐라는 그 이름이 무슨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그냥 지금 단계에서의 예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김기창 교수 판단에는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 김기창> 저는 대통령의 그런 행위가 형사 범죄 한두 조항, 서너 조항, 이걸 어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국정 자체를 완전히 사유화한 이런 엄청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피의자다?

    ◆ 김기창> 나중에 형사소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피의자가 될 수 있겠죠.

    ◇ 정관용> 또 우리 특검법이 곧 통과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지명이 되면 특검은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할까요, 피의자로 할까요. 그것도 특검에 대한 판단.

    ◆ 김기창> 그건 특별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그런 사안인데 저는 이 지금 난국, 이 위기상황이 너무 형사적인 측면, 범죄라는 그 측면에 초점이 과도하게 놓여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은 대통령이 저지른 또는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는 그런 행위의 범죄성이 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범죄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 범죄들이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 헌정 유린, 헌정 파괴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형사절차 또는 수사 이런 것으로 제대로 커버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물론 진행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 정관용> 우리 법에 헌정유린죄 이런 것은 없는 거죠?

    ◆ 김기창>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대로 정치적인 절차에 의해서 드러내느냐. 그건 청문회도 있고 국정조사라는 것도 있고요.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기창>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위기이고 우리나라 헌정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인데 법률가들은 법률가들이 할 역할이 있고요. 그 법률가들이 이 전체를 다 뒤덮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탄핵. 이런 건 다 법적 절차들이고 지금 하야하라,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잖아요.

    ◆ 김기창>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하야는 안 된다. 그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또 법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창> 사실 헌정질서를 이렇게 유린하고 마음껏 사유화하고 이런 분이 또다시 헌정질서의 뒤에 숨어서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좋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당장 하야하겠다, 이런 말을 하실 분은 아니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하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별로 놀라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라는 것이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더욱 적나라한 여러 비행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집권당인 새누리당 스스로의 입장이 선회하면.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이런 대통령 앉혀놓고는 그다음 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오면 새누리당도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새누리당 자체도 입장을 바꾸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당연히 하야 안 한다고 말은 하겠죠. 그런데 그 말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국민과 정치권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을 병행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야 대신에 또 거론되고 있는 게 헌법 71조에 있다고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인데요. 이건 뭡니까?

    ◆ 김기창> 헌법 71조는 두 가지 경우, 한 가지는 궐위,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이 사망 또는 탄핵이 결정이 되어서 파면. 이렇게 돼서 그 자리가 비는 경우 한 가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두 가지 사태가 벌어지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인가. 이런 게 논란인 거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끝까지 우기고 나는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우긴다면 그것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다라고 반대편이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강요할 수 없는 거다.

    ◆ 김기창> 네.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이 스스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그냥 뒤로 물러서겠다. 자기가 사퇴는 안 하더라도 더 이상 나는 국정을 수행을 못하겠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71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총리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 지명 역시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로군요.

    ◆ 김기창>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3의 주체가 지금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헌법적인 절차가 사실은 없어요.

    ◇ 정관용> 없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건 하야와 똑같이 대통령이 결심해야만 가능한 그런 행동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는 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총리를 임명하겠다. 그러니 추천해 달라. 현재까지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모든 권한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김기창> 그건 약간은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헌법조항에 보면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 정관용> 맞아요.

    ◆ 김기창> 그러니까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명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자꾸 헌법에 있는 총리에게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헌법조항의 절반만 읽은 것이 안 읽은 나머지 다른 절반을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건 지금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안 내려오겠다, 이 말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처음에 야권에서 거국중립내각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은 2선 퇴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애매한 거거든요. 그 2선 퇴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한때 내치, 외치 구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법률상으로 보면 2선 퇴진 그리고 거국중립내각의 책임 총리. 이건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 김기창> 헌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국민의 관심이 전부 이런 식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이 뭐냐, 2선 퇴진이 뭐냐,권한대행 총리냐 아니면 헌법에 따른 총리냐. 이런 식으로 자꾸 논의가 초점이 그렇게 되면 논의의 초점이 총리로 가버려요.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이 문제인데 갑자기 초점이 이렇게 총리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총리의 헌법적인 권한에 대한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고 그래서 논점이 다 흐려지는 거죠.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전략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헌정을 사유화하고 우리 민주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했고.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 95%는 지금 대통령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 정관용> 이도저도 다 안 되면 결국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란 말이에요. 탄핵도 분명히 그런데 불법적 행동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 김기창> 그렇죠. 탄핵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측면이 있고 범죄행위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사법적인 절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추 과정까지는 국회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만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또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탄핵은 분명히 또 고려해야 되는 선택지인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국회가 3분의 2만 넘겨서 의결하면 탄핵되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데요. 3분의 2를 넘겼다라는 것은 이 사건을 겨우 헌법재판소 앞에 갖다놓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요건만이 충족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가결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 정관용> 결정권은 거기에 있다.

    ◆ 김기창> 그렇죠. 3분의 2 겨우 넘겨서 헌재에 갖다준 경우는 마치 비유하면 입시의 커트라인 겨우 넘겨서 턱걸이 입학한 애한테 우등상장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선택지는 정치적인 여건이 무르익어야 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집권 새누리당도 더 이상 박근혜를 유지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고 3분의 2를 훨씬 넘는.

    ◇ 정관용> 훨씬 넘는.

    ◆ 김기창> 훨씬 넘는 수의.

    ◇ 정관용> 아슬아슬하게가 아니라 .

    ◆ 김기창> 그렇죠. 그렇게 의결돼서 넘어올 경우는 헌법재판소도 무난하게 정치적 부담 없이 사법적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 정관용> 헌법재판소는 그런데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치적 판단도 합니까?

    ◆ 김기창>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다른 일반 민사재판, 일반 형사재판의 법관과는 임무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적어도 시작단계에서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시작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순전히 사법적인 판단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민주적인 정당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만일에 국회의 3분의 1이 결사적으로 이거는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지하고 이럴 경우에 아슬아슬하게 겨우 넘겨서 갔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순전히 법리만을 들이대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임무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꾸 사법적인 또는 법리적인 형사적인 측면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처음 시작이 정치적인 문제였고 해법도 정치적인 데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로 탄핵에는 여러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앞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기창> 그러면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이 사건을 제시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요.

    ◇ 정관용> 권성동 위원장은 지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딱 명시돼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다, 이렇게?

    ◆ 김기창> 대통령 탄핵사건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 정관용> 먼저 법사위원장부터 바꾸고 해야 되는 거네요.

    ◆ 김기창> 그러니까 정치적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어서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이 조급증을 가지고 달려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판에 막 당장 오늘, 내일 결판이 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지금 국회는 또 국회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 선출 방법, 이런 거. 저는 지금 대통령 선출 방법은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매번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이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은 누구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고 그런 것 있잖아요.

    ◇ 정관용> 개헌을 해야 된다 그 말인가요?

    ◆ 김기창> 아니요. 대통령 선출 방법은 지금 헌법이 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출방법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 정관용> 공직선거법에.

    ◆ 김기창> 그래서 단순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 187조 1항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187조 1항만 그냥 법개정을 하면.

    ◇ 정관용> 결선투표제 이런 식으로.

    ◆ 김기창> 그렇죠. 프랑스식으로. 일단 투표해 보고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득표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면. 그러면 국민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고 30%겨우 넘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임무를 맡는 건 좀 무리잖아요.

    ◇ 정관용> 복잡한 개헌 논의 이런 것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부터 바꿔라 그런 말이군요. 그리고 지금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

    ◆ 김기창> 그렇죠.

    ◇ 정관용> 새누리당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

    ◆ 김기창>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 매우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임기 초기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기 거의 다 끝나갔고 수사단계에서 드러난 범죄의 증거가 모일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탄핵해서 헌재에 맡기면 최장 6개월까지 그냥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때쯤 가면 사실 임기 거의 다 끝나가요. 별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식으로 탄핵해서 헌재에 공을 던져줘버리면 나머지 모든 국민하고 정치권은 그냥 팔짱 끼고 헌재가 어떻게 할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건 좀 옳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 정관용> 정치적으로 시작된 일이 법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 말인 거고.

    ◆ 김기창> 그렇죠.

    ◇ 정관용> 그 정치적으로 푼 것들은 대통령이 결국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김기창>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궁극적으로 탄핵은 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탄핵에서의 법적인 측면도 결국은 정치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 정관용> 그리고 사실 말을 바꿔 말하면 3분의 2를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정치적 여건이 형성된다면 대통령도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 김기창>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하나마나 뻔한 결과인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봤자 더욱더 꼴만 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3분의 2를 훨씬 넘는 의원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도 그냥 당장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 정관용> 결국은 그러니까 탄핵 얘기는 지금은 때가 아니군요.

    ◆ 김기창> 그렇죠,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치권과 국민들이 다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좀 더 밝은 희망이나 이런 비전을 또 정치권이 보여주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187조 1항 개정, 그거 단순하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 함께 얽힌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기창 교수, 고맙습니다.

    ◆ 김기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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