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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걸림돌 '해외기술규제' 해소…7개국12개 규제 해결

경제 일반

    수출 걸림돌 '해외기술규제' 해소…7개국12개 규제 해결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해 글로벌 불황을 이겨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주(11.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당사국들과 협의했다.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29건의 규제개선 안건을 8개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그 중, 12건에 대하여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도출했고 5건에 대해서는 향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로 중국 전지역에 적용되는 'CHINA 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지역에만 추가로 'BEIJING VI' 규제를 '17.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두 규제는 평가기준과 시험방법이 서로 달라서 이를 충족하려면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역별로 별도의 차량을 개발‧생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기업들이 국표원에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청하게 됐다.

    국표원이 중국 환경부에 우리기업의 애로를 공식서한으로 전달(5, 10월)하고 올 2, 3차 WTO TBT 위원회(6, 11월)에서 중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중국은 CHINA 6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일원화하고, CO(일산화탄소) 배출량 등 세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는 '휴대용 2차 전지 안전요건(IS 16046)'을 개정해 배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작은 셀단위 부품에까지도 인증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인증 시험소도 부족해 수출 기업들이 모델별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삼성SDI, LG화학 등 2차 전지 수출기업들이 국표원에 긴급 대응 지원을 요청했고, 국표원은 WTO TBT 위원회에서 인도와 양자협의를 개최, 인도측에서 셀 단위 인증마킹 의무를 철회하고, 시행 후 6개월간 기존 인증을 인정하는 전환기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우루과이는 올 9월부터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 취득을 의무화했으나, 국제 표준(ISO 5151)에 따른 한국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내에 우루과이식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도 없어서, 동부대우전자 등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수출 차질을 겪고, 국표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이에, 국표원은 공식서한으로 우루과이 당국에 애로를 전달하고 이번 TBT 위원회에서 우루과이와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측 요구사항을 협의한 결과, 우루과이는 국제표준에 맞추어 규제를 개정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한국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우디, 칠레, 케냐, 베트남 등과 양자논의를 통해, 사우디가 타이어 에너지효율 인증의 갱신절차를 신설하도록 해, 우리 기업 타이어 신규 인증 부담을 완화했으며, 베트남이 오토바이 안전모에 대한 시험 결과 자료를 기업에 제공 하도록 약속함으로써, 홍진 HJC, 제이텍 등 중견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됐다.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기술규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대선이후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기술규제 신설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외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게 될 경우, 즉시 TBT 컨소시엄(02-6388-6185)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연락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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