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협상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공동 명의로 발의한'GSOMIA 체결 합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안건조정 절차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한 조항으로, 재적위원 1/3 이상이 신청만 하면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증인 신청을 이 제도를 이용해 원천봉쇄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사용한 셈이다.
앞서 야3당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GSOMIA 체결 합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일괄 상정했지만 여당은 법안소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GSOMIA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