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순실 특검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의원 220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발의하고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이번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