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이 요구한 오는 18일 조사에는 응할 수 없지만 다음주에는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세번째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시간끌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검찰에 입조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저 역시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던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저는 여러분께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
유 변호사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물 휴대전화에서 복원됐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력증거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도도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부디 줄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이 초사 가능 시일을 다음주로 못박으면서 검찰의 3차례에 걸친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한 셈이 됐다.
청와대에 15~16일, 17일, 18일을 조사가 필요한 날짜로 전달했던 검찰은 결국 수사 일정의 차질을 무릅쓰고 다음주에나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에 대한 기소가 선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씨 구속만기일은 오는 20일에 맞춰 최씨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