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기업/산업

    국세청에 조세심판 '항소권' 추진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국세청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18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제출한 불복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수용했을 때, 사실상 '패소'한 국세청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권한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면 국세청은 추가적으로 사건을 다툴 수 없다.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심판 결정 이주일 내에 재의결을 요구하면, 조세심판원이 30일 이내에 합동회의를 열어 재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의결 요구 사유를 한정했다.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이 상반될 경우, 법령 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동일하거나 비슷한 쟁점의 사건이 다수 존재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사건으로 국세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줘 돌려준 금액은 2012년 8794억원에서 지난해 1조596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의 재의 요구를 허용하고 납세자와 국세청의 의견진술권도 보장해 조세정책의 수립과 국세행정의 운영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공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