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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이 점령한 철도…깨지지 않는 '철밥그릇'

경제 일반

    낙하산이 점령한 철도…깨지지 않는 '철밥그릇'

    내리 꽂으면 100%취업··6명은 '퇴직 당일 임명'

    코레일의 1급이상 고위직 퇴직자의 40%가 올해 퇴직 한달안에 계열사나 출자회사에 낙하산으로 투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인사 가운데 취업불가 판정은 한 명도 없었고 허술한 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재취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철피아'논란이 일고 있다.

     

    ◇ 고위직 39% 퇴직후 곧바로 계열사·출자회사 직행

    철도노조의 파업이 50일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크다'며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앞당겨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공사 고위 임원들을 계열사나 출자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오랜 관행은 코레일과 계열사 등의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동반 부실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낙하산 인사 관행의 폐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때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사고가 메트로에서 투하한 비전문가 낙하산들의 무능으로 인한 인재로 드러나면서 메피아(메트로+마피아)로 질타받았다.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던 A씨는 올해 3월 사표를 내고 같은 날 코레일역사(驛舍) 주차장을 관리하는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코레일 부사장(상임이사), 기술본부장(상임이사)으로 근무하던 C씨, D씨도 올해 5월과 6월 퇴직을 한지 두달여만에 영등포 롯데역사의 이사와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모 지역본부장인 1급 직원 B씨도 올해 2월 퇴직하는 날, 의왕ICD 사장으로 재취업했고 1급 간부 직원 5명은 퇴직일로부터 한 달안에 민자역사 등지에 이사.감사로 재취업 했다.

    코레일 상임이사와 1급 간부 직원이 올해들어(1월~8월) 계열사나 코레일이 지분을 보유한 민자역사의 사장.이사.감사로 한달안에 재취업한 것은 7명. 전체 퇴직자 18명의 39%에 이르며 이런 낙하산 투하는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 코레일계열사는 그들만의 철 밥그릇··일자리는 퇴직전 준비

    지난 2010년 하반기 ~ 2016년 8월까지 5년8개월동안 코레일의 상임이사와 1급 직원이 계열사나 관계사(지분 보유사)에 들어간 재취업자 수는 68명이나 된다.

    더욱 놀라운 건 코레일 고위직 가운데 8.8%인 6명은 퇴직하는 날 임명됐다는 점이다.고위직으로서의 영향력 등을 활용, 퇴직전부터 나갈 자리를 준비해 낙하산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온 것은 물론이고 기관의 내부승진, 외부의 관계전문가들이 취직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행위로 낙하산 인사의 폐단은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위직의 16%(11명)는 퇴직후 한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대부분 퇴직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했다.

    이들은 자리를 옮긴 기관의 최고위직인 대표이사에 7명, 이사 46명, 감사 15 명 등으로 핵심 노른자위 자리를 독차지해 계열사나 관계사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관별 코레일 낙하산 실태를 보면, 민자역사가 38명으로 가장 많다. ▲영등포 롯데역사 9명 ▲한화 서울역사 6명 ▲신세계 의정부역사 6명 ▲수원 애경역사 5명 ▲안양역사3명 ▲평택역사 3명 ▲부평역사, 부천역사 각 2명 등이다.

     

    코레일은 자회사의 운영과 인사를 독점하기 위해 지분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회사 지분이 30%를 넘으면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의무화되고 연결재무제표의 빚으로 잡힌다'는 이유로 상당수 출자사의 지분을 3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신촌역사의 코레일 지분은 29%, 롯데역사는 지분 25% 등으로 출자사의 지분을 30%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나마 낙하산이 투하된 회사들은 경영상태도 엉망이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테크.코레일유통에는 18명의 낙하산이 근무중인데, 이 회사들은 무분별한 외부사업 진출 등으로 만성적자에 빠져 조기 철수하는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이며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회사인 SR에도 3명이 자리를 차지하는 등 투입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낙하산을 투입하고 있다.

     

    ◇ 낙하산 투하는 '여반장'·· 취업불가 판정 '제로'

    코레일의 경우만 낙하산 투하가 이렇게 쉬운 것일까? 코레일의 퇴직임원 가운데 낙하산투하과정에서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황희 의원은 18일 "철도공사 임원의 낙하산 관행이 계열사의 부실경영과 유착의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감독시스템을 강화해 제대로 감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회사가, 퇴직전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법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공공기관출자회사 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부적절한 출자회사 재취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기업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현황 공시대상을 고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2011~2015년 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213명의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나 공시가 이뤄진 경우는 24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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