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18년 전 미제로 남겨졌던 노원구 부녀자 강간살인사건 피의자가 한 끈질긴 형사의 오랜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오모(44)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1998년 10월 오후 1시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 A(당시 34) 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당시 "집을 보러 왔다"며 A 씨를 속이고 집에 들어갔으며, 그의 신용카드를 훔쳐 150만원을 빼내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은 KBS '사건 25시'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도봉서에 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면서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년 동안 피의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피의자의 체액에서 찾아낸 DNA와 현금 인출 시 촬영된 흐릿한 사진만이 유일한 단서였으나 당시 기술로는 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
그렇게 미제로 남겨졌던 이 사건은 당시 수사본부 막내로 각종 심부름을 도맡던 김응희 경위가 올해 초 다시 살피기 시작하면서 물꼬가 텄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김 경위는 DNA와 사진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AB형 혈액형을 가진 2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이중 유사수법 전과자 8천여 명 가운데 125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이후 사진과 인적사항을 일일이 대조해 결국 오 씨를 특정하는 데 성공한 뒤 그의 DNA를 확보해 18년 전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인물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경기도 양주의 집 앞에서 잠복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지난 3월 종영한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 집념의 수사로 십수 년 전 미제 사건을 속속 해결하던 서울청 장기미제전담팀 소속 박해영 경위와 닮은 모습이다.
기본 15년인 강도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를 DNA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 지난 2010년 제정된 것도 한몫했다.
김응희 경위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8년 전 피해자의 가족,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 잊을 수 없었다"며 "늦었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한을 지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