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당시 수난구호 업무중에 숨지거나 다친 민간잠수사 27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본부는 수난구호업부중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되었던 민간잠수사 143명 가운데 보상금을 신청한 55명에 대한 심의를 벌여 27명에게 8억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는 2014년 5월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진 민간잠수사 이모씨와 올 6월 숨진 채 발견된 김관홍잠수사가 포함됐다.
해경본부는 이달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