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거래해 온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7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1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필로폰 194.8g(6,500회 투약분), 코카인 35.9g(700회 투약분), 대마 407g(800회 투약분), 엑스터시 762정 등을 압수했다.
유형별로는 필로폰 판매·투약 사범이 362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재배 사범 121명(16.7%), 대마 사범 113명(14.4%), 마약성 수면제 매수 사범이 72명(9.2%)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3명(25.9%)로 가장 많았고, 40대 195명(24.85%), 20대 160명(20.4%), 50대 108명(13.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62명(33.4%), 노동자 74명(9.4%), 회사원 63명(8%)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전체 마약사범의 10.4%(82명)을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43.9%(57명)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엔 온라인이나 SNS 등을 활용한 마약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판매자가 채팅앱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하면 구매자가 이를 통해 거래를 하는 식이다.
실제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성인 약품 판매 사이트나 채팅앱 등을 이용해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를 판매한 A(46)씨 등 판매책 4명과 구매자 52명을 검거했다.
또 용인동부서는 해외에서 구입한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한국계 외국인 B(43)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코카인35.9g(700회 투약분), 엑스터시 724정, GHB(일명 물뽕) 1.3㎏, LSD(혀에 붙이는 종이형태 마약) 1043장 등 마약류 2㎏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C(20·여)씨와 서울 강남일대 클럽에서 일하는 DJ 4명을 포함해 모두 53명을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코카인 등을 투약한 클럽 DJ 들은 "음악적인 감을 찾기 위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했으며, C씨는 "호기심에 한 번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마약 유통의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모니터링 확대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