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의결됐지만, 특검의 수사 돌입까지는 한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을 특검수사 방어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공포안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즉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특검 임명까지 최장 14일과 특검의 수사준비 기간 최장 20일을 감안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12월 26일부터 개시될 수 있다.
특검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임명요청(법률 시행일로부터 3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3일), 민주당·국민의당의 특검 후보 추천(5일),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등 최장 14일이 소요된다. 또 특검법상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 특검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 준비를 한다.
그러나 법률이 공포되는 데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이보다 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가,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부서, 관보 게재 절차가 끝나야 특검법이 시행된다. 여기에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례인 2012년의 '내곡동 특검법'(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사실상 이 법률 하나만을 위한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국무회의 의결 당일 법률 공포·시행이 가능했다.
반면 최순실 특검법은 다른 50여건의 안건들과 함께 처리됨에 따라, 전체 의결사항이 관보에 취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검법에 부서해야 할 황교안 국무총리가 해외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에나 귀국하는 만큼, 최소한 하루 정도 물리적 지연이 불가피하다.
결국 12월 말이나 돼야 특검의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년전 내곡동 특검팀도 수사준비 기간(10일)을 마친 이틀 뒤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한달 이상의 가량의 준비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이 기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방어 법리를 갖추는 등 본격적인 법적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를 노리고 4~5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중립성' 문제를 빌미로 특검 출범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특검법을 재가하실 것"(정연국 대변인)이라는 청와대 입장이 확고한 이상 이같은 꼼수를 쓸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특검 때 야당에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는 등 저항하다 결국 "악법도 지켜야 한다"며 법정 기한 내에 이광범 특검을 임명했다.
아울러 다음달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공언한 만큼, 박 대통령은 수사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