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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경찰이 만든 '평화시위' 프레임

사건/사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경찰이 만든 '평화시위' 프레임

    이택광 교수 "평화시위라면 불법이라도 보장받아야…대법원 판례도 있다"

    - '합법적 평화시위'란 경찰의 말장난
    - 비합법적이라도 집회시위는 국민의 권리
    - 권력 갈아치울 권리, 국민에게 있어
    - 차벽 스티커? 차벽 자체가 불법
    - 시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연대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7: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7일 (월) 오후 0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택광 교수 (경희대)

    ◇ 정관용>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와 우리 일상 속에 문화 이슈를 생각해 보는 일상다반사 시간. 어서 오십시오, 이 교수님.

    ◆ 이택광>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촛불시위할 때 경찰차에 꽃스티커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건 시민들이 붙인 거죠. 평화의 상징으로 꽃을 붙인 거겠죠. 그다음 집회가 끝난 후에 또 경찰들 이거 떼느라 수고할 테니 우리가 떼주자. 일부 시민이 그걸 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나서서 이거 그냥 놔둬라, 주말에 우리 경찰들이 그거 떼느라고 못 쉬는 건 안 된다. 오늘은 이 현상 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 이택광> 상당히 재미있는데 사실 매주 시 중심가에서, 그것도 차도 쌩쌩 달리는 차도를 점거해서 전부 다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은 즐겁지 않지만 콘서트도 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경위는 그 스티커에다가 메시지, 하야하라, 퇴진하라 이런 걸 써서 붙였던 거죠, 차벽에다가.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티커를 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시민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경찰들에게까지 그런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느냐. 경찰들이 사실 불법적으로 차벽을 설치해서 시위대를 막고 있는데 그 불법적인 일을 한 경찰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요. 또 그런 시민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특히 이제 경찰청장이 나와서 그건 시민들이 붙인 꽃이니까 우리가 기꺼이 받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상당히 훈훈한 광경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부에서는 이게 정말 순치된, 체제에 순응하는 시위 아니냐. 법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그런 어떤 시위를 하겠다라는 잘못된, 너무 얌전한 시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 정관용>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여기서 뭔가 좀 불법, 폭력 이런 시위는 어찌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걸 거다, 이런 또 경계론도 있고요.

    ◆ 이택광>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박사모를 또 동원해서 이렇게 폭력시위로 만들겠다, 이런 또 음모론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폭력이냐 비폭력시위냐 이게 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럼요?

    ◆ 이택광> 사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합법이냐, 비합법이냐고요. 사실 법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평화시위일 경우에는 설령 그 시위가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진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심지어는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시위를 하는 게 원칙인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우리 현재 집시법에는 경찰이 허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이택광> 그렇죠.

    ◇ 정관용> 신고하면 일단 집회를 할 수 있는데 신고 없이 집회를 해도 평화로울 때는 경찰이 단속 못 한다?

    ◆ 이택광>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 이택광>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시위를 할 때는 설령 그것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경찰이 와서 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폭력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이 개입해서 체포를 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시위냐, 평화시위가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찰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경찰이 아주 이상한 수사학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합법적 평화시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8년을 구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합법적 평화시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땅히 중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런 거죠.

    ◆ 이택광> 그런데 그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것이 평화시위였는데 그것이 평화시위였다고 한다면 불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말장난이 실제로 마치 한상균 위원장이 평화시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처럼 또는 비합법적인 일을 해서, 비합법적인 시위를 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비추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평화시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들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합법적 평화시위 말 자체가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적 평화시위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불법적 평화시위를 하더라도 경찰이 진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합법적 평화시위는 경찰이 만든 용어군요?

    ◆ 이택광>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느냐는 누가 정하냐. 경찰이 정하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건 대법원이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선을 그어놓고 그 합법적인 선에 들어와야지만 평화시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국의 대법원도 동의하지 않는, 사법기관들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경찰의 권리가 아니에요. 시민이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권리를 찾는 데 경찰이 나와서 이게 합법이니 비합법이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령 비합법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민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령 비합법이라 하더라도 와서 그 시민들을 보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시위를 하느냐라고 말 할 권리는 경찰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쾌하죠. 평화시위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 정관용> 집회 신고를 했건, 안 했건.

    ◆ 이택광> 그렇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찰이 와서 불법시위니까 해산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왕왕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신고되지 않은 집회이므로 즉각 해산하십시오.

    ◆ 이택광>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진압도 하잖아요.

    ◆ 이택광> 사실 물대포를 쏘죠. 물대포를 쏘는 건 진압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순응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 해석이라든가 법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시민이 요구해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법을 문제 삼아야지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바뀌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부르는, 경찰이 만들어놓은 합법적 라인이라고 부르는 것들 내에서 붙잡히게 되면 그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비합법적이라도 그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한다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국민의 권리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른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장자크 루소처럼 이런 사람들, 근대의 정치철학의 정초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정부라는 것은 우리 같은 국민이 일정하게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시켜놓은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이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의제적 관점에서 그 정부를 갈아치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독재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독재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논의의 핵심은 평화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비합법이냐 합법이냐라는 문제를 따져야 하고요. 그 합법과 비합법을 따지는 게 누구냐? 이게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 정관용> 다만 신고를 했건 안 했건에 관계없이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폭력을 자행하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 이택광> 그렇죠. 그런데 그건 시위가 아니죠. 테러든지 아니면 약탈 아니겠어요? 그걸 시위라고 말할 수 없죠.

    ◇ 정관용> 시위 그러면 일단 무조건 비폭력 평화시위를 상정하는 것이고.

    ◆ 이택광> 당연하죠.

    ◇ 정관용> 그건 합법, 불법 따질 게 없다?

    ◆ 이택광> 따질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모든 나라에서 허락이 되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흔하게 되는 거예요. 독재국가에서만 그걸 막는 것이지. 왜냐하면 독재자가 법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평화시위라고 한다면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그게. 그런데 그걸 진압하는 거 자체는 경찰의 권리도 아니고 또 합법적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오면 불법적 시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경찰의 어떤 역할은 아니죠.

    ◇ 정관용>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차벽까지 치고 거기에 우리가 스티커 뗐다 붙였다 이런 논란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군요.

    ◆ 이택광>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사실 시민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떼었다고 해서 순응이 됐다 순치가 됐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차벽을 설치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다라는 생각,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물론 불법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시민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경들한테, 의경들한테 또 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전에 또 80년대 한창 그렇게 폭력적 진압이 많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는 전경들한테 꽃도 주고 했습니다. 꽃도 주고 빵도 나눠주고 심지어는 용돈도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시민의 마음이죠. 경찰이 그걸 가지고 불법이니, 합법이니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확실히 이건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민주주의가 성숙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를 보면 시민의 집회, 시위뿐 아니라 파업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공공 영역. 무슨 지하철, 버스, 항공사까지 파업하면 다들 시민들은 그건 그들의 권리, 엄청난 불편이 오지만 그냥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집회, 시위, 파업 이 모든 것들은 시민의 불편을 주면 안 돼. 관리통제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 이택광> 그게 안전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 안전 이런 이야기랑. 오늘도 사실 지하철 철도노조 파업을 가지고서 심지어 야당에서도 성명을 냈더라고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빨리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파업을 그만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런 것들이 야당이 할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철도노동자들의 권리죠. 그것을 하든 그것은 권리인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사실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고용관계에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노조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리도 없고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파업이라는 어떤 평화적인 방법 또는 준법적 방법이든 준법적이지 않은 방법이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생각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 지금 박근혜 게이트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잘못된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곤욕을 치르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집회, 시위, 파업의 권리는 시민과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고. 그에 상대가 되는 행정권력, 자본권력은 일상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택광>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자영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내가 사장이고 저 사람들은 피고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의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또 피고용인들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몇몇의 분들을 제외하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렇게 훌륭한 자영업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구속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이번에 생전 처음 광화문광장 시위에 나왔다, 이런 분들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집회나 시위, 심지어는 파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가 오겠죠?

    ◆ 이택광> 가장 큰 교육장입니다. 나와서 보면. 직접 얼굴을, 면대면을 하면 솔리데리티, 이른바 연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파업에 또는 시위에 가장 중요한 의미죠.

    ◇ 정관용> 이번 기회에 아주 소중한 가치, 집회, 시위, 파업 등등에 대한 우리 인식의 재전환, 전환의 계기도 삼을 수 있다, 희망을 갖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광>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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