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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29일까지 朴대통령 대면조사 요구

    '대통령 7시간' 조만간 수사 착수

    (사진=청와대 제공)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한을 29일로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늘 오후 박 대통령 변호인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당한 검찰은 이번달 말을 사건 수사 만료 시점으로 보고, 29일이 사실상 마지막 대면조사 기회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수사한 모든 자료를 다음달 초 시작되는 특검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제3자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검찰은 제3자뇌물죄 의율을 위해 대기업 총수 소환 등 속도를 높였고, 수사에 정점을 찍을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조사 전면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조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검찰은 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여서 답답하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지켜보자"며 "(제3자뇌물죄 적용을 위해) 계속 수사 중이고, 안 되면 특검으로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7시간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조만간 배당해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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