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한강다리 위 '차량 불법도색' 환경사범 적발

사회 일반

    한강다리 위 '차량 불법도색' 환경사범 적발



    한강 다리 위나 노상 갓길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일삼은 환경사범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한강 다리 위, 노상 갓길 및 안전지대 등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를 해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 배출은 물론 통행 시민과 차량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환경사범 8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한강 다리와 도로 위에서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영업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들 불법도장업체들은 자동차의 펜더(일명 휀다) 등 흠집이 났거나 찌그러진 부분을 하루 평균 2~4대를 작업하면서 대당 평균 2~5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노상 도장을 하는 동종업체간 단속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한강 다리 위 4곳, 다리 연결지점 2건, 터널 앞 및 하천길 2곳 등을 무단 점용하면서 ‘주말 영업’, ‘5분거리 대기’, ‘판금 및 부분도장 영업’ 등을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했다.

    한 장소에서 최장 10년이상 영업한 곳(3곳)도 있고, 심지어 페인트 먼지가 날리고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통행 시민이 제기한 민원으로 2년 6개월 동안 관할구청에 18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해 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들 노상 도장업체들은 자동차 불법도장행위 고발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단속시에는 잠시 영업을 중지하다 상황을 보고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질적으로 위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건된 업체들은 불법도장으로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장소가 다리와 도로 위로 시민들이 없는 곳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적발한 업체 8곳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노상 불법도장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불법도장 공간에 화단 조성, 볼라드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자치구에는 적발현황을 알려 위법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 다리 위, 도로 갓길 등에서의 불법차량도색 행위는 대기오염은 물론 시민의 교통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과 수사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