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 범위에서 개편하면서 기존 6단계 전 구간에서 전기료를 인하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은 28일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며 시행 시기는 12월 1일부터 소급돼 적용된다.
정부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나 3.1배로 바꾸는 것으로 주택용 전기료는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춰진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내놓은 개편안은 3가지 안으로, 유력한 3안이 될 경우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1.6%다.
그러나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경우 혜택이 적고 전체 야당의 개편안보다 크게 못미쳐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1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안으로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요금 증가 요인이 있다..
2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으로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다.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의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한다.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더 커진다.
3안은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천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
이밖에 교육용 전기에 대해서도, 동하계 요금을 평균 20% 이상 대폭 완화해 찜통교실을 없애고, 유치원도 포함된다.
다자녀·대가족, 사회복지시설의 요금할인도 현행 20%에서 30%로 늘린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등의 할인 지원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