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및 납 응용기준 초과 검출 시트지 제품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직접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하는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중인 시트지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시트지와 폼블럭은 중금속 관련 안전기준조차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시트지 및 폼블럭 총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시트지 10개 제품(40.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카드뮴 75mg/㎏이하, 납 300mg/㎏이하)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 기준은 있지만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벽지가 어린이 등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공간의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응용해 적용했다.
중금속이 검출된 10개 시트지 제품 중 9개에서는 카드뮴이 170mg/㎏~1164mg/㎏이 검출돼 기준치보다 최대 15.5배나 검출됐다.
또 4개 제품에서는 납이 380mg/㎏~3217mg/㎏ 검출돼 기준치의 최대 10.7배에 달했다.
특히 3개 제품은 카드뮴과 납이 모두 응용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벽지 안전기준에 정해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트지 제품은 올해 5월16일부터 벽지 범위에 편입됐지만 폼블럭의 경우 아직 포함돼있지 않다.
그럼에도 폼블럭 제품은 6개 모두 벽지 안전기준과 중금속 응용기준을 충족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0%)에 불과했다.
15개(60.0%)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16.0%)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다"면서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라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현행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폼블럭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