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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특수재난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사회 일반

    국민안전처 "특수재난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정부가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 등의 복합적인 재난에 체계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24일 우리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신종·복합·미래 재난과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비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전처는 또 특수재난의 범위에도 부처간 협업과 민관협력이 필요한 복합.미래 재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수재난은 종전 도로·지하철·철도·항공기·해양선박 등 관련 대형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 사고, 정보통신 사고(사이버 공격 제외) 등 8개 유형의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안전처는 그러나 사회의 고도화와 기반시설의 대형화, 과학기술의 첨단화 등에 따라 예측이 불가능한 특수재난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대책마련은 세계적인 재난관리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미래에 다가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지역단위와 국가단위의 위험목록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업체계와 민력협력체계 확립 등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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