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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해줄께" 前 검‧경 수사관 법조 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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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로 해줄께" 前 검‧경 수사관 법조 브로커 적발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현직 법무사와 법무법인 사무장 등 법조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는 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도 포함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류모(54)씨 등 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건을 알선하고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법무법인 사무장 정모(53)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검찰수사관인 류씨는 사건 브로커 고모(68)씨와 짜고 교인들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한 수원의 한 목사로부터 "담당 경찰관들에게 잘 이야기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류씨는 경찰 출신인 박모(49)씨에게 대신 이 사건 청탁에 나서게 하고 목사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기소된 법무법인 사무장 정씨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2014년 2월부터 1년여간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들에게 5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1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돈을 건넨 변호사 2명과 사무장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11명 가운데 류씨에게 교회자금으로 뒷돈을 건네 기소된 목사를 제외한 10명 중 전직 검찰수사관이 4명, 전직 경찰관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건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이들이 실제 수사를 담당한 검찰과 경찰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직무 인연을 악용해 수사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혐력해 법조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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