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순실 특검'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막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짧게는 일주일 남짓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수수자'로 지목했지만, 오는 29일로 예고한 대면조사가 또 다시 불발될 경우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25일 "뇌물죄로 기소할 때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부인하든 자백하든 뇌물수수자를 조사해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자금을 댄 대기업 총수와 임직원들을 줄소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뇌물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기업과 정부부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에 대한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처음으로 적시됐다.
검찰이 이렇게 막판 스퍼트를 내는데에는 그만큼 절박함이 묻어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뒷북 압수수색에 황제소환 등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있었는데, 만일 특검에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는 식의 발표가 나온다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정치 검찰 전면 개혁'이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차관보실·정책조정국장실 및 대전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등도 포함됐다. 면세점 특허 정책과 사업자 선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다.
24일 오전 검찰이 면세점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서린동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번 압수수색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정한 청탁'이다.
SK와 롯데는 박근혜 대통령과 올해 2월과 3월 개별 면담했다. 특히 두 기업은 대통령 면담 직후 나란히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SK), 75억원(롯데)을 추가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기재부는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고, 관세청은 그다음 달 서울 시내 면세점 4곳 추가 설치를 발표했다.
검찰은 면세점 사업권을 매개로 박 대통령과 최씨, 롯데·SK 두 기업 사이에 부당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23일에는 삼성그룹 핵심부서인 미래전략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전날에는 삼성그룹 비서실장이자 삼성물산 회장 출신으로, 최씨 딸 승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연루 의혹이 있는 현명관 마사회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있었던 삼성그룹의 계열사 지분 정리, 즉 경영권 승계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나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지원하는 대신, 최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 덕택에 삼성은 가까스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통과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뇌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 역시 뇌물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은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검 전 대면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29일까지는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
야당은 늦어도 29일까지는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2월초에는 특검수사가 시작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