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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단 비판, 어디까지 명예훼손일까?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

    ■ 방송 : CBS TV (CBS주말교계뉴스, 11월 25일(금) 밤 9시50분)
    ■ 진행 : 조혜진 앵커
    ■ 대담 : 서헌제 회장 (한국교회법학회, 중앙대학교회 목사)


    ◇ 조혜진 > 이단 사이비들은 이들의 폐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수많은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인데요.

    오늘은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재 회장을 모시고, 이단 보도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헌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서헌제 > 네, 감사합니다.

    ◇ 조혜진 > 먼저 한국교회법학회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 서헌제 > 네, 저희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의 여러 법적 분쟁들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도 해서 분쟁 해결 기준 같은 것을 제시하고, 또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 상담이나 법적 지원을 하는 순수한 학술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회 창립된 지 한 4년 됐는데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소송들을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냈습니다.

    ◇ 조혜진 > 네, 어떤 책이죠?

    ◆ 서헌제 >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이라는 책인데요.

    한국교회법학회에서 발간한 서헌제 회장의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 조혜진 > 아, 그럼 교회 내에서 있었던 소송 사례들이 담겨 있나요?

    ◆ 서헌제 > 네, 여러 가지 소송 사례 특히 오늘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 조혜진 > 이단들이 저희 CBS의 보도뿐만 아니라 이단 상담을 해 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서헌제 >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이제 CBS 같은 데는 그래도 큰 기관이니까 고문 변호사가 계시고 잘 대응을 합니다만, 법을 잘 모르시는 목회자들이나 작은 교회에서는 일단 그렇게 고소를 당한다거나 소송제기 당하면 우선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걸 노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소송을 제기해도 그게 결말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 조혜진 > 몇 년씩 걸리죠.

    ◆ 서헌제 > 네, 이번에 그 신천지하고 CBS 소송도 몇 년 걸려서 작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던 것에서 많이 보여 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명예 훼손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주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 조혜진 > 여러 가지 효과가 있군요,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언론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CBS도 ‘신천지 OUT’ 캠페인을 통해서 신천지의 폐해를 많이 보도를 했는데 신천지가 저희와 법적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해 대법원까지 갔었죠. 저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종교 비판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분위기에요?

    ◆ 서헌제 > 물론이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고, 특히 종교적 비판 행위, 이단 비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굉장히 법안에서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진실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보도의 공익성만 있으면 그 진실성을 인정해서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이렇게 보도의 진실성 이것을 보호해주는 이런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 조혜진 >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단이 소송해서 이긴 경우도 있지요?

    ◆ 서헌제 > 네, 물론 있습니다. 이단이 소송해서 이겼다는 게 ‘이단이 정당한 교회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전도사님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아파트에 돌아다니고, 전봇대에 붙이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명예훼손이다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그렇게 판단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비판이 무슨 교리적이거나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담은 것이라기 보단 굉장히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썼고, 또 하나는 이제 교리에 상관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조혜진 > 그럼요.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또 이단 보도를 하는 언론들도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건 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요?

    ◆ 서헌제 > 보도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방송에서 추려서 마련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표현 방법을 다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다든지 피해 사례를 인터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객관적인 그런 진실성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비난 보다는 보다는 의견 게시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크게 위험이 없습니다.

    ◇ 조혜진 > 아, ‘비판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라’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서헌제 > 근거도 정확한 증거라기보다는 개연적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사실을 적시한 거냐, 아니면 자기 개인의견이냐. 개인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때도 ‘남들이 이런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명예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 조혜진 > 그럼 이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나 막막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관이 있을까요?

    ◆ 서헌제 > 저희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에 교회분쟁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교회 법 뿐만 아니라 국가법의 아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원 해드리고요. 저희가 무료로 합니다. 다만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소송비용은 대야 되겠지요.

    지난 22일 한국교회법학회 주관 '이단비판과 명예훼손' 학술 세미나 모습.

     



    ◇ 조혜진 >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국교회 전체가 또 이단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연합하는 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헌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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