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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겨레 1면에 '박근혜 체포영장'

    "대통령 박근혜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이다. 죄명도 죄명이지만, 의심받고 있는 죄의 내용을 보고 있자면 분노를 넘어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도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게 합당한 일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바탕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가상의 체포영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구한다."

    (체포영장=한겨레 갈무리)

     

    한겨레가 '국민의 이름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26일자 <피의자 박근혜의=""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게 합당한 일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바탕으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가상의 체포영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 21일 발표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참고해 만들었다.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수뢰(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치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고자 2018년 2월24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라고 적시했다.

    한겨레는 체포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면서 "박 대통령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검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의 여러 차례 조사 요구를 거부했고, 20일 중간수사 결과가 나온 뒤엔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체포를 해서라도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국회,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을 만나 재단 출연금 등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언급했다면 직권남용이나 강요를 넘어 뇌물수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박근혜는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퇴진은 물론이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권위와 특권들이 모두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이름으로 피의자 박근혜의 체포영장을 쓰는 이유"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청구=한겨레 갈무리)

     

     

    한겨레는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7가지 이유를 들었다.

    ▲조사(출석) 요구 불응= '박근혜-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는 11월13일부터 대통령 박근혜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중간수사 발표 직후 결국 "검찰 조사엔 일절 응한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강한 혐의 부인= 피의자 박근혜는 11월20일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 직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 인멸 우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는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조속히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의자 박근혜와 공범인 안종범의 경우 검찰 조사를 전후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시키거나 관련 참고인(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국민 약속 파기= 피의자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 의혹'이 제기된 11월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발표로 인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더 커졌으나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꿨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수뢰(뇌물) 혐의로 바뀔 가능성= ①수뢰(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②왜 수뢰(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가 ③기업의 출연 전후 상황 ④출석요구 불응, 증거 인멸이 지속될 가능성 증가 등의 이유를 한겨레는 조목조목 적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 ①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한 이유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을 유지할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이지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1995년 1월20일 선고) ②피의자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죄 중 죄질이 나빠 처벌 수위가 높은 수뢰(뇌물)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검찰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 국민적 퇴진 요구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탄핵하려면 해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③피의자 박근혜의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을 부정하는 것이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헌법 7조 1항,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 헌법 69조에 반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는 피의자 박근혜의 강조 사항=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거듭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동시에 이를 어길 시엔 엄정하고 예외 없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를 구현해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2013년 4월25일 법의 날 축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법의 권위가 바로 설 때 진정한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이 가능합니다." <2015년 10월21일 경찰의 날 축사>

     

     

    한겨레는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재단법인 미르 출연금 486억원 수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출연금 288억원 수수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 수수 ▲부동산 개발 정보 등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유출 ▲KT 인사 개입 및 광고 발주 압력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압력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의 계약 압력 등 8가지 근거를 적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계와 재계, 문화계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면서도 악의적으로 파고든 각종 비리와 권력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가상의 체포영장'이지만 반응은 뜨겁다.

    네티즌들은 "피의자를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박근혜의 범죄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파장은 이미 내란죄를 뛰어넘고도 남는다", "반만년 역사에 가장 추한 대통령 1순위", "분통터지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느냐! 세계의 조롱꺼리가 된 오늘이 부끄럽다", "콩밥도 아깝다 부정축재 환수하고 추방시켜 영원히 입국금지" 등 격렬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아무리 자유가 있다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체포한다니 기가 차다", "헌법보단 촛불이고, 광장집회만이 민주주의 절차라는 얘기군. 투쟁과 선동의 나라", "대통령님 힘내세요. 있는 그대로 법적내 공개재판에서 밝힙시다", "법에도 없는 짓을 선동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속할 수 없다" 등이다.

    26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이자 세번째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청와대가 교묘한 수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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